공소시효 문제 사실상 해결
검찰, 윗선 관계자 곧 소환할 듯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재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소시효 문제를 가습기 살균제 납품업체 전 대표 구속기소로 뛰어넘으면서 검찰의 칼끝은 빠른 속도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애경산업으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낸 '가습기 메이트'의 제조·판매업체지만 그동안 처벌을 받지 않았다. 원료로 사용한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가습기 살균제 납품업체인 필러물산의 전 대표 김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했다. 필러물산은 SK케미칼로부터 CMIT·MIT 원료를 받아 OEM 방식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뒤 애경산업에 납품했다.
납품업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는 것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고, 해당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있다는 것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지난해 11월 SK와 애경을 검찰에 재고발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은 공소시효였다. 임직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과실 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7년인데 피해 사례가 처음 나온 2011년을 기준으로 보면 시효가 지난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하지만 법원이 납품업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소시효 문제가 법원에서도 해소된 것으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원료 물질 제조사인 SK케미칼과 필러물산의 공범 관계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SK케미칼은 PHMG 원료를 제조사가 아닌 중간 도매상에게 판매했기 때문에 그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쓰이는 몰랐다며 책임을 부인해왔다.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실무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 경영진 등 책임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CMIT·MIT 원료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자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대기업이 납품업체에 하청을 줄 때 원료 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안전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제품에 화학물질 성분이나 인체 유해성을 제대로 표기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전망이다.
한편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362명(단독 사용자 245명·다른 제품과 혼용한 사용자 1117명) 가운데 정부 지원금 대상인 1∼2단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30명이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가능성 높음),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판정해 분류하고 있다.
두 번째로 피해자가 많은 제품은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로 원청이 이마트, 하청은 애경이다. 모두 35명이 1∼2단계 피해를 인정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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