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은 올해부터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별 차등지원계획에 따라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초소형 670만원 정액지원)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가 고시한 기아자동차 니로와 소울, 현대 코나와 아이오닉, 르노삼성 SM3와 트위지, 테슬라코리아 모델S, BMW i-3, 쉐보레 볼트,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파주=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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