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성동조선해양 매각 방식 바뀔까...법원·매각주관사 고민

입력 2019-02-19 17:05  



≪이 기사는 02월18일(14:4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두 번째 매각을 시도 중인 성동조선해양이 기로에 섰다. 인수의사를 밝혔던 세 곳의 투자자 중 한 곳만이 유효한 제안을 내놓으면서 법원은 향후 매각 방식을 고민 중이다.

1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창원지법과 매각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은 성동조선해양 매각 방식을 재검토 중이다. 당초 지난 달 18일 예정됐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일정이 인수의향서(LOI) 보완 등을 이유로 한 달 가량 미뤄지면서 사실상 기존의 매각 절차 진행이 어려워졌다는 판단에서다.

법원 측은 22일까지 LOI를 보완해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한 투자자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할지, 기존의 입찰 절차를 중단하고 예비 인수자를 선정한 뒤 새로운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호스 매각방식을 채택할 것인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22일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한 조선업 전문가는 “인수 대상이나 매각 금액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제안은 낸 곳이 한 곳 뿐이라 사실상 예비 인수후보는 정해진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매각 절차 중단 여부와 관계 없이 스토킹호스 등의 방식으로 매각 절차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달 17일 진행된 성동조선 예비입찰엔 총 3곳의 투자자가 LOI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생기업 인수합병(M&A)의 최저매각가인 청산가치(3730억원, 통매각시)보장의 원칙 준수 여부, 인수자금 증빙 여부 등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한 달 미뤘다. IB업계에 따르면 당초 LOI를 제출했던 세 곳 중 두 곳은 서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한 곳만이 서류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4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성동조선의 매각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성동조선은 지난해 7월 수주잔고가 바닥나면서 가동을 멈춘 상태다. 인수 후 새롭게 수주에 나서 정상적으로 조선소가 가동되기까지 적어도 2년 정도는 적자를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수주를 재개하기 위해선 금융권으로부터의 선수금 환급보증(RG)을 받아야 하는데, 일단 새 주인을 찾고 회생절차를 졸업해야 RG발급이 가능한 구조”라며 “매달 유지비로만 20억~30억원씩 비용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 정상화를 위해선 빠르게 새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 통영에 있는 성동조선해양은 전체 194만4000㎡ 규모의 1~3야드에 8만t급 플로팅 도크와 골리앗 크레인 4기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차 매각이 무산된 뒤 재매각에 나섰다. 이번에는 1~3야드 통매각뿐 아니라 분할 매각도 허용하는 등 매각 옵션을 다양화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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