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탈퇴하려면 500만원 내라"

입력 2019-02-19 17:15  

'법원의 위약금 200만원 화해 권고'에 조합원 불복

"조합원 의무 불이행 위약금 내야" vs "자유로운 노조 가입·탈퇴에 위배"



[ 정의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가 자신들의 노조를 탈퇴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위약금 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탈퇴 조합원에게 각각 200만원의 위약금을 노조에 내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조합원들은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충청 타워크레인지부는 이 노조를 탈퇴하고 한국노총으로 옮긴 조합원 A씨(48) 등 2명을 상대로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조합을 탈퇴했다’며 위약금 500만원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노조는 조합을 통해 취업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탈퇴할 경우 500만원을 노조에 내야 한다는 확약서를 쓰고 있다.

건설노조는 “조합원이 취업한 뒤 노조를 탈퇴하면 다른 조합원이 해당 공사현장에 취업하지 못한다”며 “다른 조합원의 조합 활동과 취업을 위해 적어도 노조를 통해 취업한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계속 조합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최근 “A씨 등이 건설노조에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 등과 한국노총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자유로운 노조 가입과 탈퇴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인데 민주노총의 주장과 법원의 결정은 이를 침해한다는 얘기다.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법원의 결정은 노동자를 위해 활동하는 노동조합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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