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재연 기자 ]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매출 1조원으로 확대하면 매출이 52조원 늘고 고용은 1770명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민간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의 라정주 원장에게 의뢰해 상속공제 대상 확대 효과를 한 세대(20년)의 경영성과로 산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분석 대상 기업은 매출 3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 상장기업(공기업 제외) 중 대주주가 개인인 78개사다.
분석 결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되면 이들 대상 기업은 총 1조7000억원의 상속세 감면을 받게 된다. 이는 해당 기업의 자본 증가로 이어져 78개사 전체의 매출은 52조원, 고용은 1770명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유지할 경우와 비교해 매출은 6.8%, 고용은 3.0% 늘어난다.
반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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