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입찰에서 디자인평가를 도입하는 문제와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옴부즈만 도입, 감점·실격 사유 구체화, 교수중심의 심사위원을 디자인전문가, 건축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설계공모 확대에 따른 업계의 설계공모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설계공모 심사과정의 투명·공정성을 확대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공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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