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부회장직 백지화한 까닭

입력 2019-02-21 17:45  

금융가 In & Out

위성호 행장 사내이사 추진하다
신한은행 고문 맡기기로



[ 강경민/김순신 기자 ] 신한금융그룹이 부회장직을 신설해 위성호 신한은행장을 지주회사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백지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행장 인사에서 물러나기로 한 위 행장의 요청을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그를 달래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신한금융 고위 관계자는 21일 “위 행장을 지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최근 협의했다”며 “금감원이 부정적인 의견을 전해와 접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도 이날 “이사회에서 검토한 것은 맞다”면서도 “오는 26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부회장직은 신설하지 않고 현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 행장은 퇴임 후 신한은행 고문으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한금융 이사회는 사내이사인 조 회장과 기타 비상무이사를 맡고 있는 위 행장 및 10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내부 규범에 따르면 회장 유고 시 기타 비상무이사를 맡고 있는 은행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신한금융은 조 회장 지시로 지주 부회장직을 신설해 위 행장을 선임하는 방안을 이달 초부터 금감원과 협의했다. 앞서 위 행장은 은행장에서 물러나는 대신 부회장 자리를 맡는 것으로 조 회장과 사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신한금융 측에 부회장직 신설과 관련해 지배구조상 리스크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신한금융의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 건을 심사하면서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했다. 당시 금감원은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조 회장 유고 시 지배구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회장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위 행장도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자칫 직무대행을 수행하기 힘든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은 진옥동 내정자를 은행장에 선임하면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회장 공석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금융당국을 설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런 마당에 회장 직무대행을 할 부회장직을 신설해 위 행장을 앉히는 것을 금융당국이 용인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경민/김순신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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