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근로자 정년은 만 65세"…대법, 30년만에 기준 바꿨다

입력 2019-02-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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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 등 여건 달라져"
보험료 인상 등 영향 클듯



[ 신연수/서정환 기자 ] 육체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여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금이나 피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지급액이 늘게 돼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정년 연장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산정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가동연한은 법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마지막 시점의 나이다. 우리나라는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30년간 육체근로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해왔다.

재판부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1989년 판결 당시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화했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늘어난 평균 수명과 은퇴 연령, 연금 수급 시기가 65세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손해보험협회는 가동연한이 5년 연장될 경우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이 연간 125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최소 1.2% 인상될 것으로 분석했다. 법조계와 노동계에선 ‘60세 이상’인 정년 규정을 상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연수/서정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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