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용 4조원 이상 늘어
[ 민경진 기자 ] 올해 서울의 공시지가가 10% 이상 껑충 뛰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비용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보상계획을 세웠던 서울시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 중 근린공원으로 지정했으나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한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토지수용비가 1년 전보다 4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대폭 올린 영향이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11년 만의 최고 수준(평균 9.42%)으로 올랐다. 서울의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87% 급등했다.
당초 서울시는 도심 공원으로 사용할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12조4808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 사유지 보상예산의 72.6%에 이른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조9674억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1.8배(5.14㎢) 크기에 달하는 사유지를 수용했다. 지난 17년간 서울시내 116개 도시공원예정지(총 91.8㎢) 중 5.6%를 사들였다.
서울시는 올해 지방채를 8600억원 새로 발행하고 자체 예산 1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9600억원을 사유지 매입에 투입할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 등 시(市)공원 41곳과 종로구 숭인근린공원을 포함한 구(區)공원 15곳 등 총 56곳, 1.87㎢를 우선 보상한다.
내년 7월 1일 예정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 추진하는 1단계 우선보상대상지(2018~2020년) 매입은 지방채를 포함한 시 자체 예산으로 1조6062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예산, 국비 지원, 기부채납금 등을 활용해 장기 보상계획 비용을 계획했으나 정부가 공시지가를 계속해서 올릴 방침이어서 비용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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