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이란 화상통화로 음란한 영상, 사진 등을 녹화한 뒤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범죄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상대방의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연락처 정보를 훔쳐 범행에 이용한다.
여 의원은 몸캠피싱에 대한 일선 교사들의 문제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가정은 물론 교육 현장에서조차 신종 범죄에 대한 정보도 부족할 뿐더러, ‘성적인 것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 규정하거나, ‘내 아이는 안 그러겠지’ 하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며 “이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드러내놓고 고발하거나 상담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돼버렸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경찰청에 구비돼 있는 몸캠피싱 예방자료 등 몸캠피싱을 비롯한 신종범죄에 대한 자료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몸캠피싱에 대란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연수프로그램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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