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법인택시회사 254곳의 사납금(납입기준금), 급여, 근무시간, 복리후생 수준 등을 24일부터 전면 공개한다고 밝혔다. 회사별 정보는 서울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stj.or.kr)의 자격취득안내 섹션에 담겨있다.
홈페이지에는 서울 소재 법인택시회사들의 오전·오후 사납금, 급여조건(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등이 게시돼 있다. 회사는 조회수가 많은 순서대로 노출된다. 조회수 상위 5개 업체 가운데 월급제가 아닌 4곳의 하루 사납금은 13만~16만원이었다. 평균 급여는 1년 미만 122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은 129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개선명령을 내리면서 법인택시에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120만원 이상의 과징금 또는 최소 20일의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는 택시회사들이 브로커(인력수급인)를 통해 구인활동을 하는 것도 금지했다. 브로커가 주로 활동하는 지점에서 수시로 현장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폐쇄적인 택시업계 채용 시스템 때문에 구직자들은 그동안 브로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는 회사별 급여조건 등을 바로 비교할 수 있어 능동적인 구직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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