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락근 기자 ] 서울 시내 모든 택시회사의 월급과 근무시간 등을 인터넷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시내 법인택시회사 254곳의 사납금(납입기준금), 급여, 근무시간, 복리후생 수준 등을 24일부터 전면 공개한다고 밝혔다. 회사별 정보는 서울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의 자격취득안내 섹션에 담겨있다.
홈페이지에는 서울의 법인택시회사 오전·오후 사납금, 급여조건(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등이 게시돼 있다. 회사는 조회 수가 많은 순서대로 노출된다. 조회 수 상위 5개 업체 가운데 월급제가 아닌 4곳의 하루 사납금은 13만~16만원이었다. 월평균 급여는 1년 미만 122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은 129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개선명령을 내리면서 법인택시에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120만원 이상의 과징금 또는 최소 20일의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는 택시회사들이 브로커(인력수급인)를 통해 구인활동을 하는 것도 금지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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