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 파산신청에 따른 주권 매매거래 정지

입력 2019-02-25 07:27  

리드는 채권자 장철호씨가 수원지방법원에 리드에 대한 파산 신청을 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철호씨에게 5억원과 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다"며 "이에 불복해 2심을 접수했다. 원활한 합의를 위해 1심 판결 금액도 공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사에 총 17억원이 청구될 예정"이라고도 내다봤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도 같은날 리드에 대한 파산신청으로 이 회사의 주권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 결정 등 파산 사유 해소가 확인되는 날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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