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철호씨에게 5억원과 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다"며 "이에 불복해 2심을 접수했다. 원활한 합의를 위해 1심 판결 금액도 공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사에 총 17억원이 청구될 예정"이라고도 내다봤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도 같은날 리드에 대한 파산신청으로 이 회사의 주권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 결정 등 파산 사유 해소가 확인되는 날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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