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유치원'은 일제 잔재,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입력 2019-02-25 10:33  

교육부에 유아교육법 연내 개정 건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연내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유아 공교육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유치원'은 독일의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을 일본식으로 표현한 용어"라며 "학교로서의 유아공교육에 대한 인식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이 '학교'로 명시돼 있는 만큼 교육의 연계성과 체제 정비를 위해서라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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