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의무 부여
[ 정지은 기자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북한의 금융거래에 대한 제재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2011년 이후 9년째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가 사실상 중단되는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7~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북한은 2011년부터 FATF에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고 있다. FATF의 3단계 제재 중 최고 단계로 사실상 국제 금융거래를 중단시키는 조치다. 이 제재를 받는 국가의 금융회사는 다른 국가에 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다.
FATF는 이란에 대해선 ‘최고 수준 제재 부과 유예’를 유지하기로 했다. 북한보다는 약한 수준의 제재다.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 국가와의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이란에 대해선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어조의 성명서를 내 국제기준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오는 6월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란에 기반을 둔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이번 FATF 총회에선 가상화폐거래소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가상자산 관련 FATF 국제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이 구체화됐다. FATF는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이 불법 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할당국이 금융회사에 준하는 조치를 가상자산거래소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위험이 높은 거래 또는 사업자에 대해 집중 검사 및 감독을 하고, 가상화폐거래소가 법적 소재지에 신고·등록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FATF 국제기준 주석서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미신고 및 미등록 영업 시엔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기로 했다.
이 주석서엔 가상화폐거래소가 있는 곳이 아니어도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가에 신고·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기로 했다. 이 밖에 가상자산 송금 땐 송금 및 수취기관 모두 송금인, 수취인 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하며, 권한당국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할 계획이다.
FIU 관계자는 “구체적인 규제 방식에 대해선 민간 분야 전문가로부터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FATF는 6월까지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 및 가이던스를 개정해 각 회원국에 제공할 계획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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