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전국에 무단으로 점유한 사·공유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군의 무단점유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배상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군 무단 점유지는 아주 오래된 문제”라며 “한국전쟁 이후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무단 점유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권 침해 사실을 모르는 국민을 위해 무단 점유에 따른 적절한 배상금을 제공하고, 합법적 토지 사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는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 및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이 무단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소유자에게 알려 과거의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이후에도 정당하게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군 무단점유지를 측량해 점유 면적과 시설 등 무단점유 현황을 파악했다. 측량 결과,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공유지는 총 2155만㎡로 여의도 면적의 7배로 나타났다.
무단점유 사·공유지에 대한 배상 규모는 약 350억원으로 추정됐다. 군이 사용하는 전체 토지는 15억3942만㎡이며, 이 가운데 사·공유지는 5458만㎡이다. 이 사·공유지 중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가 2155만㎡(1.4%)로 집계됐다. 무단점유 토지 중 사유지는 1천737만㎡, 공유지는 418만㎡로 나타났다.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는 경기지역이 1004만㎡로 가장 많고, 강원 458만㎡, 영남 126만㎡, 인천 81만㎡, 호남 39만㎡, 충청 19만㎡, 서울 10만㎡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공시지가로는 전체 2782억원에 달했다.
국방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단점유 소재지, 관련 전화번호, 배상 신청 서식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무단점유 토지는 원상회복과 반환을 기본으로 하되,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해 임차·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무단점유 토지 배상과 원상복구, 매입 등을 위한 예산으로는 629억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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