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해 대한민국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체의 일본인, 일본법인, 일본기관의 소유였던 재산을 정부로 귀속하는 재산을 말한다.
조달청은 올해가 3.1독립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의와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국민정서에 부응할 수 있도록 토지공부나 등기부 상에 소유자가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의 잔여필지 조사업무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올해는 유관기관의 다양한 증빙자료 및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유화 대상재산과 제외재산을 명확히 선별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에는 선별재산의 공고(6개월), 중앙관서 지정,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통해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2012년 귀속재산의 국유화 업무를 수임, 3433필지(869억원 상당)에 대한 귀속재산을 국유화하는 성과를 냈다.
현재 남아 있는 일본인 명의 추정 토지는 1만3073필지로, 추세대로 처리할 경우 4~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조기 청산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조달청은 조사대상 귀속재산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가용 인력을 최대한 집중 투입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귀속재산의 조기 청산은 일제잔재 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가용 인력을 최대한 집중해 귀속재산 조사를 조기에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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