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 연동형 비례대표 수용하고 경제민주화법 신속처리 논의키로
[ 김우섭/김소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뿐 아니라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등 경제 관련 법안까지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시각이 많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안을 도출할 경우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논의하면서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도 함께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생·개혁 입법은 구체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과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 같은 경제법안 등이 대상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를 작동 불능 상태로 몰아가는 한국당에 더 이상 휘둘릴 수 없다”고 패스트트랙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85조의 2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한 법안을 330일 뒤에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논의해온 민주당이 민생·개혁안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선 당장은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한국당의 복귀를 압박하는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 단일안을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 4당이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까지 한 번에 합의안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내용이 적지 않아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추진이 여의치 않다.
다만 민생·개혁 관련 법안 중 상법은 여야 4당의 단일안 도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작년 말 민주당과 법무부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 등을 만나 상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4당 의원이 11명(한국당 6명)으로 재적 위원의 5분의 3을 넘긴다. 여야 4당이 합의만 하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경제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움직임에 경제계는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한 경제단체 대관 담당자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해온 한국당이 협상 과정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손쓸 틈도 없이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김우섭/김소현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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