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연애의맛' 다 연기였나…교제중이던 여자친구 '임신중절 종용→피소'

입력 2019-02-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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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측 "사실 확인 중"




김정훈이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에게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훈은 연인 관계이던 A 씨에게 지난 21일 약정금 청구소송을 당했다. 또 이와 함께 김정훈이 A 씨에게 임신 중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김정훈 소속사 크리에이티브광 측은 한경닷컴에 "피소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소장을 통해 임신과 출산 문제로 김정훈과 갈등을 겪었고, 김정훈이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임신중절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A 씨가 살던 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A 씨가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자"고 했다. 하지만 김정훈이 "함께 살 집을 구하자"고 제안했고,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지만 계약금 100만 원만 지급하고 연락을 끊었다는 게 A 씨의 입장이다.

김정훈은 지난 21일 종영한 연예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 TV조선 '연애의 맛'에 출연해 왔다.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연애의 맛'에 출연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더욱 큰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편 김정훈은 2000년 남성 듀오 UN으로 가요계에 데뷔, 이후 배우로 전향해 활동을 이어왔다. 서울대 치대 재학 연예계 활동을 시작해 학교 중퇴 후 중앙대 연극영화과에 진학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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