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의혹' 루머 주장하던 버닝썬 이문호 대표 자택 압수수색·출국금지

입력 2019-02-27 08:35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마약 투약과 유통 혐의를 수사중인 경찰이 이문호 버닝썬 대표와 영업사장 한모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들에겐 출국금지 조처도 내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 난 26일 이문호 대표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영업사장 한모 씨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정밀 검사 결과 일부는 경찰에 회신이 도착하고 일부는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압수수색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미뤄 일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또 한모 씨에게서는 마약풍선으로 불리는 환각물질 '해피벌룬'과 관련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용 보조 마취제 등으로 쓰이는 화학물질인 아산화질소를 담은 풍선이 유흥주점 등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유행처럼 번지자 정부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했다.

경찰은 또 이문호 대표와 한모 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최근 법무부 승인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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