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분양보증 약관에 따라 분양계약자들에게 입주를 원하는지 아니면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환급받기 원하는지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급 조건은 분양계약자 3분의 2 이상의 선택이다. 입주를 원하면 HUG가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는 절차 등을 밟는다.
HUG는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지난 24일 분양보증 이행방법, 이행대상, 처리절차 등을 안내하는 보증이행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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