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함영주 행장 연임, 법률 리스크 살필 것"

입력 2019-02-27 17:47  

금감원, 하나은행장 3연임 제동

금감원 "직원 기소땐 직무 배제, 왜 임원에겐 적용 안하나" 지적
일각선 "무죄추정 원칙 있는데 금감원이 과도하게 인사 개입"



[ 강경민/김순신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3연임과 관련해 “(함 행장에 대한) 채용비리 재판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법률 리스크를 살펴보고 있다”고 27일 말했다. 금감원 간부들의 하나금융지주 이사진 면담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금융계 일각에선 금감원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민간 금융회사의 인사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채용비리 재판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금감원 임원들이 법률 리스크를 잘 체크해 달라는 뜻을 (하나금융 측에) 전달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전날 김동성 은행담당 부원장보와 금감원 간부들은 하나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속한 윤성복 이사회 의장, 백태승·차은영 사외이사 등과 면담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차기 행장 선임과 관련해 함 행장의 법률 리스크가 은행의 경영안정성 및 신인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지난해 6월 채용 비리 문제로 검찰에 기소돼 법원의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함 행장의 법률 리스크를 지목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진에 금융회사 경영을 견제하는 사외이사로서의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사진과의 면담 이후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하나은행 내규는 직원이 검찰에 기소되면 직무에서 배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은행 경영을 책임지는 임원에게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융계는 금감원이 함 행장의 3연임에 사실상 공식 제동을 건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함 행장이 아직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며, KEB하나은행의 호(好)실적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개입이 관치금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17년 말~2018년 초 KB금융과 하나금융 회장 인선을 둘러싸고 나타났던 관치금융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배구조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 제기는 관치 문제가 아니라 감독당국의 기본 소임”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도 이날 “이사진 면담은 감독당국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금융 임추위는 차기 은행장 후보 2명을 다음달 초께 확정할 계획이다. 당초 28일 회의를 열어 은행장 후보를 추천하려 했지만 금감원이 잇달아 제동을 걸면서 임추위원들이 부담을 느껴 일정을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함 행장은 2015년 9월 하나·외환은행의 초대 통합 행장에 취임한 뒤 2017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

강경민/김순신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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