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기준 '기업 지불능력' 뺐다

입력 2019-02-27 17:53  

경제5단체 "반쪽 개편" 반발


[ 백승현/김진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하겠다던 방침을 철회했다. 최저임금 인상 ‘과속’을 인정하고 속도 조절을 시사했던 정부가 노동계 반발을 의식해 뒤로 물러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2월 19일자 A1면 참조

고용노동부는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간설정위가 심의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가 그 범위 안에서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식이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도 확대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정할 때 근로자 생계비,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 대상으로 삼았는데 앞으로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상황’ 등도 따져보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달 초 개편 초안을 내놨을 때 결정 기준에 포함시켰던 임금 지불능력은 이번 확정안에서 제외됐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 경제 5단체는 성명을 내고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며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주면 중장기적으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백승현/김진수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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