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코스모화학과 파이오링크, 에이비비코리아 등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코스모화학은 자산 평가후 장부금액과 담보제공 내역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를 위반해 과징금 1억290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코스닥 상장사인 파이오링크의 경우 재고자산평가 충당금을 계상하지 않고 제품 인도 전에 매출을 미리 인식하는 등의 행위로 과징금 2억1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가 내려졌다.
코넥스에 상장된 휴백셀과 비상장법인 에이비비코리아도 당기손익 과대과소 계상,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의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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