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주차난을 겪는 교회가 많다.
지난 24일 교회를 찾은 A씨 또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중주차를 했다가 낭패를 겪었다.
A씨는 교회 건물 지하 3층에 이중주차를 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놓은 후 예배를 보러 갔다.
예배가 끝난 후 차를 향해 걸어가는데 저 멀리 보이는 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보였다.
"아 앞차가 나가려나 보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눈앞에는 사람이 아닌 차로 차를 밀고 있는 상황이 펼쳐져 있었다.
상대방 차가 차를 밀더니 후진 후 나가려고 하길래 A씨는 급히 소리 지르며 그 차를 막아세웠다.
상대방 운전자 B씨는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전화를 안 받아요?"하며 오히려 화를 냈다.
황당했던 A씨는 그제서야 휴대폰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
A씨는 "전화를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차를 차로 미는 건 아니죠"라고 말하고 차 상태를 확인했다.
아니나 다를까.
앞 범퍼 번호판 왼쪽 위에 흰색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A씨는 "아저씨가 차로 밀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라고 물었다.
B씨는 "내가 차를 민건 맞는데, 범퍼 까진 게 내가 그랬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라며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차를 못 미는데 전화도 안 받고 차를 이렇게 세워놓은 당신 잘못이다"라고만 주장했다.
결국 갈등 끝에 경찰을 불렀으나 경찰은 "보험 접수하고 끝내시라"라고 했고 B씨는 "보험 접수는 하겠지만 나는 책임 없다"라고 억울해 했다.
A씨는 "결국 차를 이중주차한 건 내 잘못이니 좋은 쪽으로 상대방과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연에 네티즌들은 "뭐로 밀든 밀고 나가라고 이중주차한 거 아닌가", "한문철 블랙박스 영상 보니 이중주차된 차는 손으로든 발이든 아무 상관없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지난겨울 이중주차되어 있는 차 밀다가 바닥 미끄러워서 넘어져 허리 다쳤다. 보상받을 길도 없는데 차를 뭐로 밀든 상관없을 것 같다", "제발 큰 차들은 이중주차하지 말자. 영상에도 아저씨 허리로 밀려다 안 밀리는 게 보이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차로 밀고 나가야겠다 싶었을까", "이중주차에 전화 안 받은 건 진짜 잘못이지만 차로 차를 민다고? 손으로 밀다가 너무 밀려 추돌해도 민 사람 과실 아닌가", "문콕만 해도 난리나는 세상에 차를 차로 민다니 이해가 안 간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일반적인 이중주차시 손으로 밀다 난 사고에 대해 "이중주차 된 차를 밀다가 난 사고는 운전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유튜브를 통해 방송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중주차 부실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의 과실 비율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차를 민 사람에게 1차 과실이 있고, 차주에게도 이중 주차의 상황과 장소에 따라 과실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차주에게 연락해 직접 운전하게 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차를 밀기 전 차량의 위치와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아차車]는 차량이나 불법주차 등 다양한 운전자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코너입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중 채택해 [아차車]에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실 곳은 jebo@hankyung.com입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