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이오텍이 코스닥150지수에 다시 편입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거래소의 특례를 적용받아 관리종목 지정이 풀려서다. 오는 6월 재편입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차바이오텍은 지난해에 4년 연속(2014년~2017년) 별도 기준으로 영업적자 발생과 감사보고서 한정의견이 나오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같은 해 3월 28일 차바이오텍은 코스닥150지수에서 제외되는 설움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이번 해제는 지난해 12월 도입한 '상장관리 특례적용'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코스닥 제약·바이오기업 상장관리 특례방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바이오기업은 4년 연속 영업적자를 내도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지정을 피할 수 있다.
이번 지정 해제로 차바이오텍이 코스닥150지수에 재입성하는 시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150지수 정기편입 요건은 한 가지다. 정기심사일 기준 최근 15매매거래일 동안 일평균 시가총액이 코스닥 전체 보통주 중 상위 50위 이내에 들면 된다. 상장폐지 결정 기업, 관리종목 지정 기업,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거래소 부적합 판단 종목 등 특이사항 발생하면 수시변경이 이뤄지기도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수시변경에서는 관리종목 지정 종목, 상장폐지 결정 종목들이 제외되고, 다른 종목이 편입되는 방식"이라며 "차바이오텍이 수시변경을 통해 편입될 가능성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6월 편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종호 KB증권 연구원은 "코스닥150지수에는 수시 신규 상장종목 특례편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달 동시 만기 다음 날 편입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현 기준에서 정기변경 요건에 해당해 편입은 6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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