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검찰이 애경산업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작과 관련된 일부 자료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달 8일 애경산업 전산 업무를 맡은 업체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이어 19일에는 해당 자료의 복사본이 애경산업의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자료제출 요구 형식으로 김앤장을 압수수색했다.
2011년 피해자가 처음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뒤늦게 문제가 불거진 뒤 2016년에서야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당시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처벌은 피했다. 원료로 사용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27일 시민단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측이 검찰에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마트 임원들을 고발하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달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재조사를 하고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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