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강제입원 재판 매주 2회씩 연다

입력 2019-02-28 16:39   수정 2019-02-28 16:45

이 지사,"명백한 사실놓고 다툼 벌이는게 안타깝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6차 공판이 2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부터 이 지사의 기소 사건들 가운데 최대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법원에 출석한 이 지사는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그걸 놓고 다툼을 벌이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첫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당시 이 지사가 2012년 친형이 정신질환이 없는데도 보건소장 등을 압박해 강제입원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친형이 2002년에 조증약을 처방한 적이 있고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을 시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6차 공판에서 검찰 측 3명, 이 지사 측 1명 등 모두 4명의 증인을 불러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전체 증인 수는 검찰 측 40여명, 이 지사 측 10명 등 모두 50명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내달 4일부터 18일까지 매주 2차례에 걸쳐 공판을 진행해 하루에 4∼7명의 증인을 소환해 심문할 예정이다. 매주 월요일인 3월4일, 11일, 18일은 오전 10시부터, 목요일인 7일 14일은 오후 2시부터 심리에 들어간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쟁점이 많고 소환할 증인도 많아 공판기일을 매주 2회 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10일∼24일 2주간 4차례 공판에서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쳤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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