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풍납토성 복원 위해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하라"

입력 2019-02-28 18:01  

[ 신연수 기자 ] 레미콘업체인 삼표산업이 백제 풍납토성 유적 복원을 위해 서울 송파구 풍납동 공장을 강제 이전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삼표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에서 삼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국토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표는 1978년부터 운영한 레미콘 공장 부지 7500여㎡를 41년 만에 송파구에 강제 수용당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문화재청과 서울시, 송파구가 풍납토성 복원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풍납토성은 한성 도읍기(기원전 18~475년) 백제 왕성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삼표는 2003년 송파구와 보상 협의를 시작해 2013년까지 매각대금 435억원을 받고 공장 2만1076㎡ 중 64%(1만3566㎡)를 넘겼다. 그러나 2014년 삼표가 돌연 ‘이전 불가’ 견해를 내놓자 송파구는 공장 부지를 강제 수용하기로 했다. 송파구는 2016년 2월 국토부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3월 삼표가 국토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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