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와 관련해 법위반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1일 "한유총에서 발표한 소속 유치원의 무기한 개학 연기는 교육관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대검은 향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아 더불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장과 달리 전국에 164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이 중 97곳은 전체돌봄을 제공할 것이며, 전화연결 등이 안돼 확인 안 된곳은 30%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연결이 안 된 유치원까지 확인해서 신속하게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유총 박수진 홍보이사는 "교육부의 자료는 믿을 수 없다"며 "경기지역 두 개 분회만 해도 124곳이 참여하는 만큼 전국적으로 참여도가 떨어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협박할까 우려해 각 유치원에서 '노코멘트'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교육부 발표를 반박하기 위해 재조사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한유총이 회원 유치원들에게 휴원을 강요하는 등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하고, 교육청은 휴업 유치원에 대한 우선감사를 실시한 뒤 행정처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유 부총리는 "한유총은 2017년에도 집단휴업을 강행하려 했었고 이번에도 또 유아와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학습권 침해하면서 준법투쟁이라 주장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완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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