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000만원 추징금 미납' 성매매 포주 출국금지는 '정당'

입력 2019-03-03 12:04   수정 2019-03-0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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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억대의 추징금을 미납한 70대 남성이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황모 씨(76)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황씨는 2011~2012년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810차례 성매매 여성을 알선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억5000여만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그러나 황씨가 정해진 기간 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법무부는 황씨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황씨는 소송에서 “76세의 고령인 데다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고 가족과도 연락이 두절돼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재산 은닉이나 도피의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징금 미납자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재산을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자신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처분은 그 목적에서 벗어나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황씨를 출국금지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범죄로 얻은 재산을 해외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면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기 충분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황씨는 범죄행위로 최소 1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고 그에 따라 형성한 재산이 잔존해 있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씨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출국했는데 각 출국 목적과 경비 출처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방문 횟수나 빈도에 비춰볼 때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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