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교육감 "유치원 개학연기 형사고발…허가 취소"

입력 2019-03-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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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까지 문 안열면 고발, 소극 참여도 강력제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한유총)에 대해 "유치원 내 반목을 키우고 단체행동을 조장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한유총이 4일까지 불법휴업(개학연기)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한다는 위협을 지속하면 법에 의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한유총이 무조건적인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수용과 집단휴업 철회를 비롯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 협상은 일절 없다"면서 "(개학연기를)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현장조사로 개원 여부를 확인한 뒤 시정명령을 하고 5일에도 개원하지 않으면 즉시 형사고발하겠다"면서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를 사용하지 않고 개학연기에 가담하는 모든 유치원에 우선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감들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공·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을 동원해 맞벌이가정 자녀 돌봄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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