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에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외교부), 차상위계층확인서·자활근로자확인서(보건복지부), 지적전산자료(국토교통부), 신장질환 검진통보서(국민건강보험공단) 등 6종 의 서류를 추가한다고 3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낼 필요 없이 담당 공무원이 관련 공공기관에 확인해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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