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에 따라 8040명인 1·2급 장애인 100명당 1대꼴로 장애인 복지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 복지택시의 법정기준 대수를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규정해 성남시의 법정 대수는 40대다.
시는 2006년 처음 10대의 장애인 복지콜택시를 도입한 이후 대수를 점차 늘려 이번에 법정 기준의 200%를 충족하게 됐다. 복지콜택시는 장애인이 휠체어로 쉽게 탑승하고 하차할 수 있는 카니발 리프트 특장차량(배기량 2199cc)이다. 운전자를 포함해 최대 5명이 장애인과 함께 탈 수 있다.
이용 대상자는 관내 등록된 장애인(3만5834명) 가운데 1~2급 중증 장애인(8040명), 지체 3급 장애인(1921명),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휠체어 사용자, 동반 보호자 등이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전화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하루 24시간 즉시 콜과 병원 진료 때 시간 예약제를 병행한다.
요금은 10㎞까지 기본요금 1500원이다. 거리 144m당 요금 50원이 가산된다. 야간 할증과 시외 요금은 각각 20% 합산된다. 한편 지난해 성남시 장애인 복지콜택시는 20만223회 운행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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