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이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고용인력평가를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하고, 적격심사 시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해 가점을 신설(최대 4점)했다.
난이도가 높지 않은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 현장에 배치할 기술자의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해 중소건설사의 입찰부담을 낮췄다.
지금까지는 중소규모 공사도 현장 배치기술자가 최소 6개월 이전부터 재직해야만 만점을 부여해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3개월 이전부터 재직 시에도 만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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