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과 동산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에서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정보가 부족한 해외거주자도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출 심사와 카드 발급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에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를 위탁해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대리인'에 5개 핀테크 업체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작년 10월26일부터 한 달간 제2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15개 핀테크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중 비바리퍼블리카, 팝펀딩, 마인즈랩, 핑거, 크레파스솔루션 등 5개 기업을 지정대리인에 선정됐다.
앞서 1차 지정대리인 신청에는 11건의 금융혁신 서비스가 신청 접수됐고, 이 중 9개 핀테크 업체가 지정대리인에 지정됐다.
지정대리인에 지정된 핀테크기업은 금융회사와 지정신청서 및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기간(최대 2년) 동안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번에 선정된 핀테크기업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소액대출 신청 시 앱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기반의 실시간 '대출 심사' 시스템을 통해 SC은행의 자금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제공하기로 했다.
마인즈랩은 현대해상과 음성봇을 통해 신청·접수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심사·실행'까지 원스탑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및 보험 계약 완전판매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크레파스솔루션은 신한카드와 손을 잡았다. 기존 금융정보가 부족한 해외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출 심사', '카드 발급 심사' 등을 수행한다.
금융위는 테스트를 통해 충분한 효과가 검증된 경우, 핀테크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 인가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테스트 진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 신기술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 등에 대해서도 자문 및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5월7일까지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제3차 지정대리인부터는 자본시장 분야에서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을 개시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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