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취소 절차 밟는다

입력 2019-03-04 14:26   수정 2019-03-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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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의료사업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기한 내 개원하지 않아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를 위해 청문을 진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녹지병원은 지난해 12월5일 제주도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아 90일째인 이날까지 개원해야 하지만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안동우 도 정무부지사는 “개설허가를 발급한 뒤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줬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 전 청문을 한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는 ‘개설 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5일부터 대학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직 청문 담당 공무원 중 1명을 청문주재관으로 선정한 뒤 청문 절차를 밟는다.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자인 녹지그룹 측의 입장을 듣고, 결과에 대해 논의를 거친 뒤 최종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 조건부 개설허가’가 청문 과정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면서도 승인 허가를 외국인 전용으로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문 기간은 한 달 여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녹지 측이 지난달 14일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전담 법률팀을 꾸려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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