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교육청은 한유총이 이날 시작한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을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5일 오후 3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관련 기자회견에서 직접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에서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은 14곳으로 집계됐다.
한유총은 이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개학을 무기한 미루는 집단행동을 벌였다가 하루 만에 철회 했다.
서울·인천·경기교육감은 지난 3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개학 연기와 같은 불법 휴업을 강행하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서울교육청은 관련 절차를 밟아 다음달까지 설립 취소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유총은 서울교육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는 권한도 교육청에 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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