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지난 2월11일까지 폐기물 방치할 우려가 높은 58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점검에서 폐기물을 방치하다 1회 이상 적발된 이력이 있는 사업장 및 경영부실 업체 등을 중심으로 ▲보관기준 위반 ▲처리기준 위반 ▲보증보험 미갱신 ▲허가?신고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
점검 결과 ▲보관기준 위반 24건 ▲허가?신고(변경) 미이행 13건 ▲불법소각 등 처리기준 위반 8건 ▲보증보험 미갱신 5건 ▲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 기타 37건 등 총 81개 업체를 적발했다.
도는 위반업체를 관할 시군에 통보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24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통해 행위자 및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
도는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29일까지 수출신고를 취득한 도내 폐기물처리업체 38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건 도 환경국장은 “도내 불법투기?방치폐기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폐기물 배출?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불법 폐기물 발생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지난해 2월 수립한 ‘불법?방치 폐기물 근절 종합대책’의 관리 감독 강화 추진 전략에는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집중점검 ▲미신고대상 배출자 관리 강화 ▲공제조합 가입업체 자체 점검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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