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안은 증권거래세의 순차적 인하 후 폐지, 금융상품 전반의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허용, 펀드 간 손익 통산 허용 및 잔여 손실 이월공제 허용과 기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던 펀드 매매·환매소득의 양도소득으로의 전환, 펀드 장기 투자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 폐지, ISA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신동하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강화 움직임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증권거래세 폐지를 거래대금 증가로 연결 짓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최운열 의원이 지난해 말 대표 발의한 내용을 보면 증권거래세가 매년 0.06%씩 인하되는 반면 기존 비과세였던 양도소득세가 매년 4%씩 증가하는 내용이 실려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펀드 자금 유입 증가와 자산관리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그는 "펀드에서 발생하는 분배·환매·매매 소득이 모두 배당소득으로 묶이면서 높은 누진과세를 적용받던 문제가 해소되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엔 공제가 가능해진다"며 "펀드 투자자들의 세후 수익률을 높이는 요소로, 금융상품 간 손익 통산은 특정 자산에 집중된 투자자들에게 분산투자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하며 금융상품 전반의 수요 증가와 증권사들의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 연구원은 "금융상품 및 자산관리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영역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대형 증권사들에 긍정적"이라며 "거래대금 측면에서 주식형 펀드 자금 유입에 따른 증가는 가능해보이나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 비중을 높이는 요소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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