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직자에 6개월 급여…'한국형 실업부조' 노사정 합의

입력 2019-03-06 11:17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 원칙을 포함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특히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밑그림이 노·사·정 합의로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법령에 근거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 보장을 위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 구직자다.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지원금액은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정액 급여로, 수급 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타 지원 제도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실업부조 수급자에게는 구직 기간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사회안전망 개선위에는 정부도 참여하는 만큼, 합의문은 정부 방안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게 경사노위의 설명이다.

정부가 내놓은 한국형 실업부조 방안은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최대 50만명으로 추산되는 이들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지연 사회안전망 개선위 위원장은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축소한 데 대해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상황에서 여러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출발하자는 취지"라며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출발하되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안전망 개선위는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제도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합의문은 고용보험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에 관해 "실업급여 수급액을 현실화한다"며 "이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올해 1일치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6만6000원, 6만120원이다.

장 위원장은 "상한액을 인상하는 게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보고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합의문은 노동시간과 장소 등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고용보험 제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을 소득 기준에 따라 운영하면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도 수혜 대상에 포함할 여지가 생긴다.

합의문은 "안정적이고 적정한 보호를 위해 모성보호급여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모성보호 확대 논의를 시작한다"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사회안전망 개선위는 전 국민이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2014년 기준으로 국내 고용서비스 직원 1인당 상담자 수가 605.5명으로, 영국(22.3명), 독일(44.8명), 프랑스(88.6명), 일본(90.4명)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아 고용서비스가 열악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사회안전망 개선위는 앞으로 빈곤 대책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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