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하도급법 5번 위반…한일重 영업정지

입력 2019-03-06 17:51  

[ 이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한 한일중공업의 영업정지를 국토교통부에 6일 요청했다. 공정위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것은 1999년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산업용 보일러 생산업체인 한일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5~2017년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는 등 갑질을 한 혐의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은 경중에 따라 0.5~5.1점의 벌점을 부과받는데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한일중공업의 벌점은 11.25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일중공업은 공정위 심결 과정에서 폐업했지만 아직 청산한 상태는 아니어서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요청했다”며 “한일중공업 대표가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법인의 공공입찰 참가도 제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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