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산화질소 유통·관리 강화 방안을 6일 내놨다. 이 방안에 따르면 휘핑크림 제조용 카트리지 아산화질소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 금속제 용기에만 충전할 수 있다. 다만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은 아산화질소 가스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고시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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