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혁신자문위 "임시회 매월 열자…예결위 쪽지예산 근절"

입력 2019-03-07 15:19   수정 2019-03-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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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이하 혁신자문위)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매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를 상시 운영하는 체제를 마련하라고 7일 권고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활동한 2기 혁신자문위는 ‘일하는 국회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고 활동했다”며 “총 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1기 혁신자문위 권고사항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5개의 추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자문위 권고안에는 매달 1일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작성하고 2, 4, 6, 8월 등 짝수 달에 임시국회를 열게 돼 있다. 9월에는 100일 동안 정기국회가 열린다. 이 외의 홀수 달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 소집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손혜원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을 고려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의원들의 이해충돌을 판단하는 국회의장 직속의 심의기구를 신설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을 제척·회피할 것을 권했다.

혁신자문위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위 ‘쪽지예산’을 근절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혁신자문위는 예결위 소위원회 비공개 요건을 명문화하는 내용 등을 국회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권했다. 이 외에도 국회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 국회 공무원 소수 직렬 및 하위직급 인사제도 개선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다만 매달 임시국회 소집,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 마련, 쪽지예산 근절 방안 등의 권고안은 국회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는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자문혁신위 권고안에 대한 여야의 검토 및 합의 절차 없이는 ‘단순 권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유 사무총장은 “이번 권고안은 국회 운영위에서도 큰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번 국회에서 운영위가 열리면 많은 부분이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2기 혁신자문위 활동 종료에 따라 이어 곧바로 출범하는 3기 혁신자문위는 오는 12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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