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묘지 파헤치는 행위, 징역형으로만 처벌은 합헌"

입력 2019-03-07 15:42  

[ 이인혁 기자 ] 다른 사람의 무덤을 무단으로 파헤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춘천지방법원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긴 형법 160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춘천지법은 앞서 “비슷한 유형의 범죄인 사체를 욕되게 하는 행위나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옮기는 행위 등에는 벌금형이 있는데 분묘 발굴죄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형벌 체계상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조상을 높이 숭배했고 좋은 장소를 찾아 분묘를 설치해 그곳을 조상의 영혼이 자리잡고 있는 경건한 곳으로 생각했다”며 “입법자가 우리의 전통문화와 사상,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분묘 발굴죄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한 것은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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