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정조준'…설계사 수당내역 공개해 보험료 인하 '압박'

입력 2019-03-07 17:27  

2019 정부 부처 업무계획 - 금융위원회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에 방점
카드 수수료·대출이자 인하 이어, 이번엔 보험료 인하 '타깃'
업계 "수익성 악화 더 부추길 것"



[ 강경민 기자 ] 금융위원회는 7일 공개한 ‘2019년 업무계획’에서 올해는 보험료 인하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해 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올해 초 은행 대출금리 인하 발표에 이어 다음은 보험회사가 타깃이라고 선언했다. 금융계는 금융당국이 이제 태연하게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간 가격에 개입하면 시장이 왜곡돼 장차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시스템 안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업비 공개해 보험료 인하 유도

금융위가 보험료에 개입하는 근거로 내세운 것은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이다. 금융위는 보험상품의 사업비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사업비 공개 범위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보험사는 보장성보험 기준으로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의 30%가량을 사업비로 선(先)차감한다. 사업비의 대부분은 설계사 모집수당으로 지급된다. 보험사는 고객의 해지 요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남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적립한다. 단기간에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고객은 해지환급금을 거의 받을 수 없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재 저축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다른 상품의 사업비는 공개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사업비가 공개되면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계사 수당 내역까지 공개되면 그동안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설계사 수당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비 공개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사업비는 설계사 수당뿐 아니라 위험률과 보장내용 등이 포함된 원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보험사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로 보험산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직접 채무자 구제 나선다

금융위는 불법 사금융과 금융사기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직접 나서 불법 사금융 업자를 상대해 권리 구제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변호사만 대리가 가능하지만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반면 신용정보업체들은 채무자 대리인제도가 자칫 채무자가 빚 상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이 완전히 무너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에 대한 반환청구권도 추진된다. 지금은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지만,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이런 불법대출의 이자 전액을 무효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손쉬운 부실채권 매각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시효 연장 개선 및 정보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신용정보법과 대부업법 등에 산재된 채권 추심업자 규율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대상 연 2%대 대출 출시

정부는 청년층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 2%대 전·월세 대출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한 소액보증금 대출(최대 7000만원)과 월세자금 대출(최대 월 50만원, 총 1200만원 한도), 기존 전·월세 대출의 대환상품 지원 등 3개 상품으로 구성된다. 가입 대상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만 34세 미만으로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인 청년층이다. 금융위는 청년 3만3000명을 대상으로 1조1000억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가 주거래 금융회사를 손쉽게 이동하도록 돕는 계좌이동서비스도 내년부터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 확대 적용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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