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비리 시공사 '3진 아웃'
한 단지 내 '영구·국민·행복'…3가지 임대주택 함께 조성
[ 서기열 기자 ] 앞으로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하는 아파트 단지의 임대주택 건립 비율이 늘어난다. 재개발·재건축 공사 수주 과정에서 비리를 세 차례 저지른 건설회사는 정비사업에서 퇴출하는 ‘3진 아웃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정비사업 공공성 향상 방안을 비롯해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 유형통합모델 마련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다. 국토부는 재개발을 추진해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상한은 30%로 돼 있지만 시행령에는 15%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도정법의 상한(30%) 수준만큼 시행령의 상한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올려달라고 요청한 만큼 서울을 중심으로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현재보다 올라갈 여지가 크다.
재건축 사업엔 임대주택 조성 의무는 없다. 다만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조합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수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시공사가 수주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비리를 세 차례 저지르면 도정법상 정비사업을 영구히 수주할 수 없도록 막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비업자는 앞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자금대여를 할 수 없게 막을 방침이다. 정비업자가 자금을 빌려주고 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조합은 사업장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자금대여를 허용키로 했다.
또 조합이 설립된 이후엔 정비업자를 다시 선정하도록 했다. 추진위 단계에서 선정된 정비업자가 통상 조합 설립 후에도 정비업자 지위를 유지해 시공사 선정 등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조합 설립 이후엔 추진위 때 선정된 정비업자를 포함해 다른 업체도 조합 설립 후 입찰에 참여해 정비업자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세 가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해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 단지 내 같은 동 안에 3개 유형의 임대주택을 함께 조성하는 계획으로 2~3개 시범단지를 올해 선정할 예정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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