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호가' 아크로리버뷰 10억 실거래가 신고 '논란'

입력 2019-03-07 17:31  

구청 "허위·다운계약 정밀조사"

전셋값 12억~14억원보다 낮아
지분거래…50%만 표시 가능성



[ 이주현 기자 ] 서울 서초구 한강 조망권인 신축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14억원이 낮은 매매 거래가 신고됐다.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도 조사에 들어갔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잠원동에 있는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아파트 전용면적 78㎡ 주택형이 지난달 중순 10억9258만원(8층)에 거래됐다. 595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함께 서초구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대표 신축 아파트로 꼽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억원대에 거래된 이번 주택형은 지난해 7월 말에는 같은 층수가 25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종전 거래가 대비 43%에 불과한 가격에 이번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주택시장이 침체된 지금도 호가는 25억~28억원을 형성하고 있다.

한강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거래되자 여러 추측이 쏟아졌다. 단지 앞에 있는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적어도 25억원대에 실거래되는 주택형인데 너무 싸게 나와 지분 거래나 증여가 아닐지 추측하고 있다”며 “서초구청에서 나오는 실거래가 정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7일 오후 3시 기준 국토부 자료에는 이번 거래가 기록돼 있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 정보에는 표시돼 있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분 거래나 증여가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어 감독 중”이라고 전했다.

턱없이 낮은 가격을 놓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전세를 매매로 잘못 등록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약 11억원이었던 이번 거래가가 해당 주택형의 전세가인 12억~14억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다.

부동산 전문가는 거래가가 절반만 표기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해당 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명이 지분 2분의 1씩 나눠 공동 매입한 매매로 보이나 거래가액으로는 10억9258만원이 한 번만 표시돼 있어서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보통은 거래가액을 별지로 빼서 각각 표시하는데 이 호수의 등기부등본은 그렇지 않아 거래가액이 50%만 표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을 두고 서초구청 관계자는 “전세가 아니라 매매가 신고 금액이 맞다”며 “허위계약인지, 다운계약인지 여부를 놓고 내용 관계를 정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가 이상 거래로 판명되면 서초구청에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다음달이 돼야 드러날 전망이다. 매도인, 매수인에게 공문을 빨리 보내더라도 거래 관계자들이 조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게는 2주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조사 뒤 이상 거래로 드러나면 해당 거래는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삭제된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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