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전두환 재판 출석 위해 내일 광주행…부인 이순자 동행

입력 2019-03-10 10:55   수정 2019-03-10 11:43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오전 자택을 나선다. 전씨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씨는 11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를 타고 광주지법으로 출발한다.

서대문경찰서 소속 2개 형사팀 10여명이 전씨와 동행할 예정이다. 형사들은 당일 오전 7시께 자택 앞에서 대기 한 뒤 전씨가 탄 승용차가 출발하면 승합차 2대를 타고 따라갈 계획이다.

전씨는 준비된 승용차에 부인 이순자 여사, 변호사와 함께 탑승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형사팀과 별개로 전씨의 경호를 맡은 경찰 경호대도 경호차를 타고 전씨를 따라 광주로 향한다.

평소 전씨의 경호에는 경찰관 5명이 투입됐다. 전씨가 광주로 내려가는 동안 경호 인력 충원 계획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대는 앞서 서울에서 광주까지 동선을 점검하고, 광주지법을 미리 방문해 경호 계획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씨의 동선에 따라 교통을 통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재판 시간에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조처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에 도착하기 전 전씨는 모처에서 점심을 먹을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라면 전씨는 오후 1시30분께 광주지법에 도착한다. 경찰은 전씨가 법원에 도착하면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단, 자진 출석과 고령을 이유로 수갑은 채우지 않는다.

11일 전씨의 자택 앞과 광주지법 앞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력이 투입된다. 당일 오전 7시30분께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대' 등은 연희동 전씨 자택 앞에서 '전두환 대통령 광주재판 결사반대' 집회를 연다. 200~300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평소 자택 경비 인원 외 별도의 경비 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평소 전씨 자택 경비에는 의경 1개 중대(60명)가 배치됐다. 경찰의 한 경비 담당자는 "당일 상황에 따라 경비 인력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27일 첫 공판을 앞두고 이순자 여사가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올해 1월7일 재판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담당 재판부는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전씨의 재판은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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