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서울시 한의사회에서 UCC 공모전을 한 적이 있는데, ‘추나요법’을 ‘춘화요법’에 빗대서 표현해 한바탕 웃은 기억이 있다. 추나요법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잘 모를 수 있지만, 한의원에서는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법 중 하나다.
한의학에서 도인(導引), 안마(按摩), 추나(推拿) 등의 치료법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손이나 도구를 이용해 몸을 밀거나 당기고 진동이 일어나도록 두들기는 행위를 통해 인체의 기혈을 순환시키고 경락, 경근, 근육, 관절, 인대 등을 치료하는 기법이다. 이런 추나요법은 수술하지 않아도 허리디스크 등과 같은 척추질환을 낫게 하는 효과들이 알려지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 치료를 받으러 지구촌 곳곳에서 척추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척추 교정을 하면 단순히 척추 통증뿐만 아니라 관련된 많은 증상도 호전된다. 예를 들어 경추를 맞춰주면 경추 이상으로 생겼던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치료될 수 있다. 또 눈이나 귀의 불편한 증상이 좋아지기도 하며, 안면마비가 치료되기도 한다. 목을 통과해 어깨나 팔 그리고 손으로 가는 각종 저림증이나 통증이 나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요추나 골반을 제대로 맞춰주면 허리 통증만 낫는 것이 아니라 다리나 발에 생기는 저리고 아픈 증상이 나을 수도 있다. 나아가 척추측만증 등을 치료하게 되면 억눌려 있던 내부 장기의 기능이 좋아져서 각종 대사성 질환이 호전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체의 모든 질환에 추나요법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추나요법은 역사가 상당히 깊은데, 《조선왕조실록》에도 순조의 아픈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 어의들이 이 요법을 시술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당시 순조의 다리 통증은 매우 심했는데, 3회의 추나 시술 후에 “다리 붓기가 덜해졌다”고 아뢰는 장면이 나온다.
추나요법은 국민건강보험에는 제외돼 있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는 4월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한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 덕분에 저렴한 비용으로 추나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으니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동안 ‘비급여’라고 해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각종 실손보험까지 적용되니 치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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